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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어렵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께 있어서 질문 남겨요..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인도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구요..

사실 순간 느낌에 안좋아서 뒤돌아봐서 다행이었죠.. 그래도 잘 피했긴했었거든요..

물론 충격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인데...

운전하신 아주머니께서 왜 거기에 서 있었냐며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경찰쪽에서는 아주머니께서 잘못한거다라고 하시고

보험접수 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맘 같아서는 입원이 간절했지만 제가 일이 너무 바쁘고

그리고 부러진 곳도 없어서 그냥 통원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인 담당이라고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보니 우선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데..

제가 받은 금액이 저게 맞는건가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답변 해주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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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으로만 치료한 경우의 합의금은 위자료 조금을 제외하면 모두다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합의금으로 해야하기에 합의금이 너무 작을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없이 치료하면

      되고 치료가 필요없을 정도라면 금액 조정을 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부상 정도가 경상이고 입원치료 내역이 없고 통원치료내역만 있는 경우

      보험사의 실무상 귀하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은 소액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유는 경상일 때에는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액과 위자료와 향후 소요 예상되는 치료비 정도가

      보상금으로 산정되지만 입원이 없고 통원만 있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보험사 보상담당과 대화를 잘 보시고 소정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시고 종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중이라면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이기때문에 보험회사 직원과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