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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노루187
고운노루18722.11.02

출근길 사고후 보험처리할때 자차?

좁은 시골길에서 출근길 사고입니다

앞에 차가오니 저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서 새웠고

상대방차는 좀 급하게 지나가는데

위험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운적석 뒷바퀴쪽을 스~윽 하고 스크레치...
상대차량은 그냥 가나~ 싶었는데 좀더 가서 세우더군여

아주머니가 내리시더군여

제가 내리자마자 왜이렇게 빨리 달리시냐니까 늦어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네여

사고도 몰랐다 뒤에 탄 딸아이가 말해서 알았다고...

양쪽 차량 서로 확인후 급하다고 명함주시며 가셨어여.

바로옆 회사 분이시더군여..

어떻게 하실건지 전화하고 문자해도 남편이 해야한다고 저는 몰라요...하시네여

바로 옆회사니까 남편분이 얘기해야하면 오셔서 저랑 얘기하셔도 된다고 문자도 넣었는데

답이 없네여...

보험처리 해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갑자기 보험처리하라고 문자띡!하더군여..연락 없다가...
저는 골프차량 상대방은 카니발.
경미한 스크레치라서 각자 알아서 했음 좋겠는데...

그리고 그분은 아침에 그냥 가시길래 보험처리 안하시려고 하는줄 알았는데...

암튼 자차도 넣어서 보험처리 하는게 나은걸까여? 전 수리 안할껍니다.
정말 잔 스크레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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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요청한 상태이기에 본인도 보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대물로 상대방 과실분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되니 수리하지 않더라도 미수선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상대방이 귀하에게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사고 현장의 도로 여건이 좁은 도로이지만 서로가 도로여건을 잘 알고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귀하는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인 상태로 정차하고 있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면 귀하의 과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안 할 계획이라면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됩니다.

    다만 미수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80프로 정도를 보통 보상하는데 금액에 대해 합의보고 종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