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누가 제 차를 후진으로 충돌 후 도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대물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이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6
0
0
주행중에 갓길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있어서 피하다가 사고난 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 정차가 불법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데요질문에서의 상황이라면 정차 차량의 과실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사고장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우선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먼저 해야 할 듯합니다.먼저 처리되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정차 차량에 대한 구상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6
0
0
교통사고시 후유 장애관련 재신고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예전에 처리했던 교통사고와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당의사가 인정하는 소견서가 최소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그 소견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추가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6
0
0
우회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이긴 하지만 사고장소가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무당횡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인정된다면이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은 많진 않겠지만 조금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5
0
0
앞에 트럭이 흙을 뿌리고 간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처벌은 쉽지 않겠습니다만,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원상회복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앞의 트럭을 수소문하여 찾아야겠지요그게 안된다면 자차로 처리해야 할 것인데요그 수리비가 자기부담금은 넘어 어느 수준은 되어야 보험처리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5
0
0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예전부터의 소송 판결과 그동안 축적된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만들어진 과실비율인정기준표가 있는데요보험사에선 이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지요그러나 이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거나 이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참고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5
0
0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귀하 자동차보험사는 귀하에게 보험처리를 다 해주고 나서 가해자에게 책임보험부분과 그 넘는 부분에 대하여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4
0
0
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를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맞습니다. 질문의 사고같은 경우에는 뒷차의 과실이 100%라고 보기때문에 굳이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4
0
0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입니다.이런 사례는 현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그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보험사로 부터 받는데 선임한 분의 손해사정업무를 제대로 할지는 의문입니다.귀하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다면 귀하가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3.03.04
0
0
일상생활 책임보험 어떤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이란 의미가 자신이 타인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할 책임이라는 말입니다.따라서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나 자신 스스로 다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지요현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수시로 보상이 되는 사례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에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일상 생활 중에 자전거를 탄다거나 운동중이거나 보행중이거나 할 때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는이 일배책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3.04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