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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3.03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다가 다쳐서 무릎수술하고 6개월 후에

후유장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 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손해사정사 선임할때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걸 봤는데 이건 어떤경우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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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경우는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사유 심사를 하기 위해 보험에서 손해사정인을 필요하게되니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 합니다. 누가 손해사정인이 필요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은 본인이 필요한거니 보험사에서 비용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은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제3의 전문기관이 손해액을 산정해 보험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조사업무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며 보험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2016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보다 먼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 경우 선임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조사에 대한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는 있으나 독립손해사정사는 그 업무를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별도 비용을 지급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위임한 경우입니다. 수수료는 위임한 측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선임을 하였는데 그 선임비용을 보험사에서 대신 내준다는것은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내용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입니다.

    이런 사례는 현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그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보험사로 부터 받는데 선임한 분의 손해사정업무를 제대로 할지는 의문입니다.

    귀하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다면 귀하가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몸이 얼른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위해 선임하는 손해사정인의 경우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며 고객에게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본인의 클레임 처리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경우(독립손해사정사), 요즘은 보험사와 협의가 되면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조건으로 일할 독립손해사정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독립손사를 쓰실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받으시는 보험금액의 몇% 정도로 고용계약을 맺으며, 해당 금액은 고객이 부담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삭감 , 거절 하려는 경우 보험사 협력의사에게 의료자문을 구하거나 합니다.

    소비자는 의료자문에 의의가 있을 경우 제 3 의료기관에 보험사 비용으로 추가 의료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 들을 직접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