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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06
차량 밖으로 물건이 떨어졌는데 그것으로 뒷차가 파손이 되었네요. 자동차 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운행중 차량 밖으로 옷걸이가 떨어졌는데 그것으로 뒷차가 파손이 되었네요. 이것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배책으로 보상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처리 가능 합니다. 고의성 여부가 검토 될수가 있고

    고의가 아니라는걸 입증 해야만 할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며, 일배책은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없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 기인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가 아닌 차 안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뒷차가 파손되었기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해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있는 낙하물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나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는 낙하물이라면 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부분으로 처리 여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고의로 던진것이라면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이 차량 운행 중 떨어져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대물 배상담보에서 해당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중에 옷걸이가 떨어진 사고로 뒷차에 손해가 발생한거라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배책보험보다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복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하게 되면 대물로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보험이 할증이 됩니다.

    만약 뒷차가 양해를 해 준다면 일배책으로 하시는게 더 유리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일배책이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