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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5

우회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

우회전을 하다가 신호등은 빨간색인데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럴경우 무단횡단인데 차량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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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비록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라도,

    차량의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과실도 산정이 되며, 통상적인 과실은 50:5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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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이긴 하지만 사고장소가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무당횡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인정된다면

    이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은 많진 않겠지만 조금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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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간색 신호에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시 횡단인에게 70% 이상 과실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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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100%는 아닙니다.

    횡단 보도 신호 등이 빨간 등인 경우 무단 횡단을 하면 그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산정이 되나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지 확인이 되어야 무 과실 처리가 되며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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