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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손해사정사 의뢰 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저 개인적인 판단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 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은 바로 착수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기타 귀하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개인보험의 업무는 현재 시점에서 착수하고 장해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해서 청구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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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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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직업이 어떤 직종인지에 따라서 서류가 정해지겠습니다.예컨대 일반적인 회사에서 월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직증명서, 월급여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월급여(기본급, 제 수당 등)에 회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요그렇지 않고 귀하의 직업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 자료가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자세한 것은 보상담당자와 상담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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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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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 합의한 금액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업무의 최종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해당 손해사정사와의 관계는 손해사정업무의 위임할 때의 조건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해당 손해사정 결과에 대하여는 취소하고 재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어떠한 사유로 취소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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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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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그러나 소송은 그 절차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의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경찰 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있을 수 있고 경찰조사 결과에는 이의가 없는데 사고내용에 관하여 해석의 문제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손해사정사로서 오랜 경험상 이 분쟁심의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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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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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5대5일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150만원으로 정산이 완료되었고 과실비율이 50%이고 자차 부담금 30만원으로 정리된 상황에서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처리된 상황이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는 150만원 수리비 중50%만큼인 75만원을 상대차의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로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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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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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 되면 다시는 못살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를 매월 내야 하는 보험인 경우 2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되는데요자동 해지 되진 않습니다.이 경우 실효된 날 그 다음 달에 3개월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면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부활이 늦으면 늦을 수록 실효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부활할 때의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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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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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하지않고 운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만일의 경우 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고요보험처리가 완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주는 민사책임을 져야 하고 운전자는 민형사상 및 행정적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책임보험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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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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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서 견인차가 왔는데..차를 들다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사고내용이 입증된다면 견인차 작업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그렇다면 견인차의 보험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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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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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상에 설치된 횡단보도위를 보행중일 때 한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한편 차량은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정지전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데요이 점을 보면 정지전 안쪽이면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났더라도 보행자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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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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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날 뒤에서 앞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뒷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에서는뒷차량이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보통 후미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위와 같은 내용들을 대입하여 판단해보시면 될 것인데요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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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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