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날고싶은뱀128
날고싶은뱀12823.01.31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과실율 100대0 사고에서
대인 휴업수당
병원진료를 받기위해 회사에 병가를 사용하고 병원진료늘 받게되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원x
가능하다면 필요서류 뭐가 있을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여 실제 발생한 금액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병가로 인한 손해액의 85%이며, ㅇ

    통상은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제 소득감소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와 인사팀의 소득감소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직업이 어떤 직종인지에 따라서 서류가 정해지겠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회사에서 월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직증명서, 월급여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월급여(기본급, 제 수당 등)에 회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귀하의 직업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 자료가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상담당자와 상담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지급 기준에서는 입원을 한 때에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며 병가를 사용하여도 급여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 차액설로

    평가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보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경우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과는 무관한 평가설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병원의 치료 시간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기에 단순 진료를 보기 위한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지급합니다.

    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월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월차 확인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