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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정주환23.04.09
교통사고 휴업수당 연차로빠지면 휴업수당 못받나요?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나서 100대0인데

휴업수당 연차로 빠져나가면 휴업수당못받나요? 병가쓰면 무단결근이아니라 무조건 연차써집니다....입원11일했구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시 휴업손해는 본인 직장에 연차든 월차든 무급인든 유급이든 관계없습니다.

    입원 기간에는 휴업손해 인정되어 합의시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차를 쓴것도 사실 질문자님의 연차에서 발생하여 나간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휴업손해에 산정하여 합의 및 위로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산재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안나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업손해 정할때 휴가 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체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시 향후 치료비 등 내용 언급하고 합의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가 휴업손해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과는 다르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차액설을 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손해가 있다면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나 연차를 사용하고

    실제로 월급이 줄어들어 지급이 되지 않고 그대로 월급이 나오는 경우 휴업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없는 경우 휴업 손해를 주지 않으나 급여 감소 대신 연,월차를 사용한 경우 연,월차 사용분에 대해 휴업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