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입원 연차사용 관련하여?
상대방 과실 100%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회사에선 연차사용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연차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회사측에서 내년 연차를 끌어다가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올해 그냥 월급에서 제외하라고 해도 내년 연차 끌어다가 사용하라고 강요)
그런데 보험사에선 연차니까 85%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 연차 15%는 손해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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