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입원 연차사용 관련하여?
상대방 과실 100%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회사에선 연차사용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연차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회사측에서 내년 연차를 끌어다가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올해 그냥 월급에서 제외하라고 해도 내년 연차 끌어다가 사용하라고 강요)
그런데 보험사에선 연차니까 85%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 연차 15%는 손해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선 연차니까 85%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 연차 15%는 손해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보험사에서 일못한 손해를 보상할때는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해당 급여손실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연차니까 85%가 아니라, 보험사의 휴업손해 손실보상자체가 85%입니다.
따라서, 질문상 올해 그냥 월급에서 제외하여도 제외된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15%를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85%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100% 휴업손해를 받기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나 소송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 사용일이 길지 않다면 15%에 대해 계속 주장하시는것보다 향후치료비 등 다른 항목에서 그 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휴업 손해 보상 기준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에서는 차액 15%를 받을 수 없고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100%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을 때에 합의금을 산정할 때 조금은 더 챙겨 줄 수는 있으나 지급 기준의 원칙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