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기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리려합니다
1년 좀 넘게 재직중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며(계약서에 명시) 저는 내년초, 빠르면 1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병원치료를 받을 일이 생겨 부여된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따로 병가처리는 없고 그냥 연차 처리 후 초과한 부분만 추후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질문드리면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 말이 해가 바뀌고 1월1일이 됐을때 자연적으로 새 연차가 발생 한다는 말이 맞나요?
2. 저는 급여삭감 없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년도 부여 연차에서 제하고 남은 연차를 미사용 연차로 처리하여 정산받고 싶은데 이렇게 요구하는게 가능할까요?
(부여될 연차가 초과사용한 연차보다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ㆍ퇴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가
됩니다.(회계기준으로 발생한 연차가 이보다 적더라도 26개로 정산)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의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1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합니다.
2.연차휴가를 발생일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12월 법인의 경우 회계년도 부여 방식의 연차휴가는 1.1에 새로이 부여됩니다.
2. 퇴직시에는 정산하여 회계년도 부여 방식이 입사일자 기준방식 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자 부여 방식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바와같이 정산하시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