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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침팬지12
도덕적인침팬지1222.01.20
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2015년 6월 1일 부터 근무를 했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당해연도의 연차는 소진하도록 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수술으로 인해 2022년 1월까지만 근무를하고 퇴사를하시는데요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022년 새로운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18개)하면 1월에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저희 사장님 말로는 2022년 연차가 새로 발생해도 1월에 연차를 18개 다 사용한 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거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새로운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18개)하면 1월에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21년 근무의 대가로 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년 12월 31일 전까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2. 저희 사장님 말로는 2022년 연차가 새로 발생해도 1월에 연차를 18개 다 사용한 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거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 연차휴가를 매년 선부여하고 그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1번 답변에 따라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올해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2015년 6월 1일 부터 근무를 했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당해연도의 연차는 소진하도록 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수술으로 인해 2022년 1월까지만 근무를하고 퇴사를하시는데요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022년 새로운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18개)하면 1월에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이니,

    중간에 퇴사하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저희 사장님 말로는 2022년 연차가 새로 발생해도 1월에 연차를 18개 다 사용한 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거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휴가는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2.1.1에 발생한 것은 전년도의 조건을 충족하여,

    앞으로 사용할 것이 발생하는 것이니,

    1번 답변처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새로운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18개)하면 1월에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이미 2022.1.1에 연차 18개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1월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저희 사장님 말로는 2022년 연차가 새로 발생해도 1월에 연차를 18개 다 사용한 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거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1.1에 연차 18개가 발생했고, 1월 말에 퇴사하면서 연차를 소진하더라도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을 포함하여 2021.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했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연차휴가가 18일 발생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회계연도 첫날 1월 1일)으로 연차를 관리할 경우 201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 17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 발생한 17개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퇴사 이전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질의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단서 규정이 없고, 정산을 해보니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2022년 1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소진할 수 있으며, 소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