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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교통사고 합의 시, 합의한 금액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손해사정사

위임시 원하는 합의나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취소하면 위약금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0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손해사정사로써 답변드립니다.

    다른 손해사정사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원하는 금액과 피해자의 요구금액을 종합하여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우선 피해자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보험사와 협의자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우선순위가 피해자와의 협의입니다.

    합의는 결국 피해자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피해자가 하게 됩니다.

    해당 손해사정사와 계약파기를 할 수는 있으나, 계약내용에 위약금이 있다면, 파기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업무의 최종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당 손해사정사와의 관계는 손해사정업무의 위임할 때의 조건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손해사정 결과에 대하여는 취소하고 재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떠한 사유로 취소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사정을 한 금액이 합당하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하는데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면 되고 합의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의 확인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위약금 주시고 계약 취소하시면 됩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면 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