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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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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손해사정사 의뢰 문의

안녕하세요

12월18일 접촉사고로 염좌 2주진단 받고치료하다

1월24일 다른병원에서 MRI촬영 했습니다.

디스크 진단 기여도30~50%된다고 들었습니다

손해사정사님께 의로 하고싶은데 어떤분은 6개월 이후에 접수가능하다고 하고

어떤분은 바로 의뢰해도 된다고 답변주셔서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이후부터만 의뢰할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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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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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아야지만 6개월후

    후휴장애보험 청구가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의 시간은 후유장해진단을 받을려면 18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성공보수료만 받습니다. 착수금은 변호사만 해당되어

    본인상태로는 어떠한것도 진행할수가 없기에 6개월뒤에 의뢰가능하다고 얘기 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스크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디스크로 인해 후유장해 진단은 통산 진단 및 치료를 6개월 이상 진행하고 1~2개월 정도 손해사정사님들이 병원 및 치료이력을 조사하고 이상이 없다면 지급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는 건으로 여유있게 치료받으시면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기본적으로 후유장해를 받으려면 염좌 진단은 6개월 이상이 되야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거나 골절 진단이 아닌 상태에서는 6개월 이상이 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는 사고후 바로 가능하지만 상해후유장해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후 현재상태를 진단해 장해평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 이후에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때 디스크의 경우 후유장애를 받기 위해서 인것 같습니다.

    후유장애를 인정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 시기는 지금 하셔도 되고 6개월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원하실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기여도의 경우 의료진 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나 주치의가 30%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퇴행성이 많은 진단으로 볼 수도 있어 처리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 진단의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어느 정도 후유 장해를 인정해 주면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나

    시간이 지날 수록 수술을 하지 않은 보존적 치료만 한 디스크 진단의 경우 후유 장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기에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장해 진단을 발부하여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 보험 후유 장해의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여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 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은 바로 착수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타 귀하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개인보험의 업무는 현재 시점에서 착수하고

    장해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해서 청구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