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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났는데 동승자도 합의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보상에 있어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귀하께서도 최선의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보상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도 하시고대화를 하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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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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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사고로 염좌 2주진단 받았는데 MRI 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관건은 MRI 촬영비용이 어떻게 되는냐 이잖아요?자동차보험 처리로 가능하느냐의 여부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즉 담당의사가 MRI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 않으면 귀하가 직접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MRI 촬영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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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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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상대과실 처리으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의 경우 피해자분들의 디스크 진단에 있어서 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허리 디스크 증상은 오래전부터 항상 사고의 외상성과 연관성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질문내용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면요1.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객관적인 월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데요 이 사고의 경우 귀하와 모친께서는 따로 산정되는데요 모친보다는 귀하에게 더 많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향후 증상이나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실적으로 피해자 경상사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합의후 병원진료비는 제가내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합의 후에는 피해자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3.퇴근길이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어디에 신청하나요? =>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중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만, 이 사고의 경우처럼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상이라면 굳이 산재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4.제 보험(실비,상해 등) 에서도 이중으로 받을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치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은 이중 처리가 불가능하고 다른 담보(후유장해, 입원일당, 진단금 등)들은 이중 처리가 가능합니다.5.그리고 퇴원후 출퇴근과 통원시 택시를 타고 상대보험에 청구가 가능한가요?(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서요) => 퇴원 후 통원 일수에 따라서 1일당 8천원씩을 보상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보상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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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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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가 가해자가 보험처리말고 개인합의하자고 하는데 갠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수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지 정확히 알아보시고그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따른 렌터카 이용 요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요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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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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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100대 0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자동차사고 중에서 한 쪽의 일방과실 사고의 유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1. 차대차 사고 중 후미추돌 형태로 앞차량이 정상주행중이었거나, 정상적인 주정차중이었을 때2. 한 쪽 차량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3.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횡단중에 차량에 의한 사고등이 대표적인 일방과실 사고의 예가 되겠습니다.위와 같은 예가 아닌 경우에도 자세한 사고 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일방과실 사고가 흔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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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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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변경을할려면 그냥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행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른 위험등급을 3단계로 정해놓고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 그리고 보험사고의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알리고 그에 따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계약법과 보험약관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히 위험이 높은 직업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위험이 더 낮은 직업군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그렇지만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가입금액을 높이거나 보험료를 낮추거나 하는 조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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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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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중 대인, 대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 발생으로 상대방 차량 탑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대인 접수를 해야 하고요,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대물 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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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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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신호위반사고 경찰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손상만 있고 대인 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확인 필요)그러나 피해자에 대인 피해가 있으면 사고를 경찰에 신고 처리하는 것은 의무 사항일 것입니다.부상 정도가 경상이면 모르겠으나 중상(보통 초진 기준 6주이상)이면 아마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피해자 입장이라면 위 내용과 상관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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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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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렌터카를빌려서 차가전복사고나서 ᆢ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렌터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그 렌터카가 전손이라면,자동차보험에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처리가 돼 큰 부담이 안되겠지만, 자차담보가 없다면 사고 렌터카 운전자 또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전부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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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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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대물보상도 합의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보상에서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귀하의 경우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수리완료 후 찾으면 되고요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렌터카 미이용시에는 귀하차와 동종차량에 해당하는 렌터카비용의 35%정도를 대차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질문 마지막 부분인 보상금을 먼저 받아서 귀하가 별도로 수리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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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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