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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줄나비204
완벽한줄나비20423.01.01

교통사고 100%상대과실 처리으방법은?

퇴근길에 부모님이 절 데려다주시는데(교통혼잡으로)

퇴근하다가 뒷차가 안전거리유지를 못해서 사고가났습니다.

100%상대과실로 인정하셨고


집에왔는데 저녁늦게(사고후2시간이내) 온몸에 통증이 와서 급한데로 동네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일 입원치료 후 전 출근을해야해서 퇴원했고

어머니는 안좋으셔서 아직 입원중이십니다


아직 진단서 등 받진못했는데 2주이상 치료를 해야하고

의사권유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저는허리 어머니는 팔과 목에 디스크소견이 있다고 하십니다

치료받아보고도 안좋으면 mri를 찍자고 하시네요

전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을예정인데요

상대보험사에선 아직 병원비나 합의금 관련한얘긴없으시구요


1.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2.합의후 병원진료비는 제가내는건가요?

3.퇴근길이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어디에 신청하나요?

4.제 보험(실비,상해 등) 에서도 이중으로 받을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5.그리고 퇴원후 출퇴근과 통원시 택시를 타고 상대보험에 청구가 가능한가요?(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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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는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현재 몸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2-3주의 진단이고 크지 않은 사고라면 100-150만원 선이 됩니다.

    2.합의후 병원진료비는 제가내는건가요?

    : 네, 합의이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퇴근길이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어디에 신청하나요?

    : 퇴근길로 정상 경로에 따라 퇴근중 사고라면, 본인은 산재가 가능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제 보험(실비,상해 등) 에서도 이중으로 받을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 이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은 이중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그리고 퇴원후 출퇴근과 통원시 택시를 타고 상대보험에 청구가 가능한가요?(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서요)

    : 이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하여 일일 통원교통비가 8000원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피해자분들의 디스크 진단에 있어서

    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은 오래전부터 항상 사고의 외상성과 연관성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문내용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면요

    1.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객관적인 월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데요

    이 사고의 경우 귀하와 모친께서는 따로 산정되는데요 모친보다는 귀하에게 더 많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향후 증상이나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 경상사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합의후 병원진료비는 제가내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합의 후에는 피해자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퇴근길이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어디에 신청하나요?

    =>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중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만,

    이 사고의 경우처럼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상이라면 굳이 산재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4.제 보험(실비,상해 등) 에서도 이중으로 받을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치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은 이중 처리가 불가능하고 다른 담보(후유장해, 입원일당, 진단금 등)들은 이중 처리가 가능합니다.

    5.그리고 퇴원후 출퇴근과 통원시 택시를 타고 상대보험에 청구가 가능한가요?(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서요)

    => 퇴원 후 통원 일수에 따라서 1일당 8천원씩을 보상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보상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MRI 검사를 통해 디스크 정도 및 사고 기여도 정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 처리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실비는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는 중복 보상이 되나 그 이후 실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택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금은 소득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디스크가 안 좋은 경우 퇴행성은 제외하고 이번 사고로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해 본 후 치료 경과를 보고 합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산재 신청도 가능하며 치료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병원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회사에 신청을 해 달라고 해도 되나 이 때에도

    주치의의 진료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는 무과실 사고이며 산재를 승인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4. 100% 상대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이중 보상이 되지 않으나 2009년 10월 이전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5. 통원 시에는 택시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1일 8천원의 교통비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