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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택시가 뒤에서 받아서 넘어진경우

신호등아니고 골목길에서 걷다가 택시가 뒤에서 왼 쪽 종아리쪽을 쳤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넘어졌고 목격자분께서 대신 경찰과 119를 불러주신 뒤 기사님과 병원에 가서 진료 및 물리치료와 약 처방을 받고 집에 온 상태인데요.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겪은 일이라 시간이 좀 지나야 몸에 이상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족들도 혹시 모를 휴우증 때문에 입원을 하는게 어떻겠냐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입원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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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원 여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의사가 권하는 경우에 하셔야 하는 것이지 당장에 아픈 곳이 없음에도 무조건 입원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 아닙니다.

    합의 금융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피해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300에서 500 정도를 기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추가적으로 피해가 확인될 수 있다면 잊원을 하시면 되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