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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02

대인 사고로 염좌 2주진단 받았는데 MRI 문의

MRI 보유중인 한방병원으로 통원 치료중입니다.

평소에 무릎과 허리가 가끔 아픈정도가 있었습니다.

바퀴에 다리가 살짝들어가서 물리치료해도 걸을때 아프다고 하니까

MRI 촬영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볼수 있다고 하는데

과잉 진료로 해당될까요 인터넷 보니까 염좌로 MRI찍는건 과잉 비슷하게 취급받는것같고

해서요 그런데 걸을때 무릎쪽이 아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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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잉 진료로 해당될까요

    : MRI 촬영은 염좌진단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안될경우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님의 몸상태에서 따라 주치의와 상의하여 보시고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관건은 MRI 촬영비용이 어떻게 되는냐 이잖아요?

    자동차보험 처리로 가능하느냐의 여부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담당의사가 MRI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가 직접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MRI 촬영은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MRI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과잉진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밀 검사(mri 검사 등)을 받을 때에는 전문의의 소견하에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지속된다는 것을 주치의에게 계속해서 주장하여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검사하면 됩니다.

    염좌 진단이라고 해서 같은 염좌가 아니라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