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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특약내용중에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 "그"는 기명피보험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종류가 몇가지 되는데요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피보험자로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차의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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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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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보상금 산정할 때엔 과실비율은 반드시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과실이 20%라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20%만큼 삭감해 산정합니다.치료비는 우선 과실이 100%만 아니면 우선 보험사가 부담하고나서, 향후 후유장해, 치료기간, 등 보상금 산정요소들이 확정돼 보상금을 산출할 때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게 됩니다.그리고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은 별도로 처리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상담당자도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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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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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고 시 합의 금액, 자동차 보험, 물리치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처리 중인데 가해자가 별도로 합의를 하기 원하는 상황을 보면 사고내용이 조금은 궁금합니다.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원하는 금액을 조금더 불러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상태이면 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자동차보험과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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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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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정도가 중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가해차량이 확인되면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초진진단은 늑골골절에 대한 확진이 양방 병원 정형외과에서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늑골 골절이 확인이 안되면 초진 2~3주로 예상되는데 늑골골절이 확인되면 4주 초진이 될 것이고 이는 향후 보험처리나 혹시 있을 형사합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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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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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불법유턴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중요합니다.그런데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관례적으로 최소한 초진진단주수가 6주이상은 돼야 형사합의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하어 진단주수일 때엔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 가해자의 음주정도가 면허취소될 정도이고 피해자의 초진진단 주수가 최소 6주가 안된다면 형사합의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리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담보가 있다하더라도 음주사고는 면책이므로 이 것도 기대가 안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피해자의 초진진단이 10주이상되는 정도라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한다면 본인 형사처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도 있으므로 형사합의를 제의해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보험은 면책이므로 진단주수 1주당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질 겁니다. 이 경우 주당금액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가해자의 능력과 성의가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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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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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간병비를 받고있는데 보험사측에 손해배상금 일부 청구서를 작성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처리에 있어서 보상금 산정기준은 현실적으로 두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약관상 기준이 있고, 또하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가정한 법률상손해액 기준입니다.그런데 질문의 60일치 간병비는 약관상 기준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현재 가불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간병비는 향후 산정되는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맞습니다.또 보험사의 서류작성요구도 잘 못된 것이 아닙니다.그 부분은 협조하셔도 향후 귀하께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질문에서는 안타깝게도 피해자분의 상태가 중증장해가 예상되는데요위에서 설명한 산정기준 중 법률상손해액 기준을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사고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요보상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계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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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대처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정리 잘 하셨네요딱히 지적할 만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사고 수습 후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그 다음에 적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요그 방법으로는 사고직후부터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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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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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발이 밟히는 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그 피해자분의 부상이 중상이 아니길 바랍니다.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사고 신고 및 접수가 되면 그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보상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병원으로 직접 지불할 것이고요나머지 보상금 또는 합의금은 진단명과 치료기간, 피해자의 직업 및 월소득,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그리고 이 사고의 경우 사고장소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로의 폭과 자동차의 주행속도 등의 내용에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도 정해질 것이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과실비율만큼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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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제차를 박았어요.제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을 당한 자동차의 과실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정차에 비정상적인 사유가 있지않는 한 후미추돌 당한 앞차량의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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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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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대인합의도 과실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습니다.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상계당하게 돼 보상금이 삭감됩니다.대인 대물 공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요대인보상의 경우 과실이 이 사고처럼 많을 때에는 최소한 치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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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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