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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마
고바마22.11.21

음주운전 불법유턴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자가 불법유턴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 났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운전이라는걸 알았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취소라고 경찰이 말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치료 받는중이고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고 치료 중이고 7일째 입원중입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몰라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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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몰라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위법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정도, 피해자의 진단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하고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겠다면 형사합의는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공탁제도에 따라 공탁시에는 통상 주당 50-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불법 유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나아가 특가법 위반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형의 경감을 위해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나 이는 가해자가 경제 능력이 없다거나 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하자로써 형사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서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며 보통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관례적으로 최소한 초진진단주수가 6주이상은 돼야 형사합의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하어 진단주수일 때엔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 가해자의 음주정도가 면허취소될 정도이고 피해자의 초진진단 주수가 최소 6주가 안된다면 형사합의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담보가 있다하더라도 음주사고는 면책이므로 이 것도 기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초진진단이 10주이상되는 정도라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한다면 본인 형사처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도 있으므로 형사합의를 제의해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보험은 면책이므로 진단주수 1주당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질 겁니다. 이 경우 주당금액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가해자의 능력과 성의가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