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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양이271

대견한고양이271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경찰이 돈을 요구해요

음주후 도로에서 차를 주행중 잠들어있는걸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출동후 갓길로 차를 빼고 주차하던중 경찰차 후미와 아주 경미하게 부딪헜어요.

보험처리 해주려했는데 블박에도 체크안될정도여서 증거자료가 없었다고해요.

근데 겡찰차량 운전자가 됫목을 잡고내리더니 인사사고까지 더해질수있다고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병원에 다녀왔다고만행고

내역은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이 입원등의 처리가되면 보상해줘야할금액을 문자로 보내왔고 600만원 요구해서 입금해줬다고합니다.

돈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지.

입금내역이 있고 주고받은 문자도 있으면

그 경찰 감사과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민중의 지팡이로 뒤통수 강하게 강도수준으로 맞고나니 옆에서 보는 제가 화가나서 알아보자고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별도 교통사고 관련 처리 없이 경찰 신분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징계의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치료비 등이 지출된 경우라면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 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