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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텐렉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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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대처법, 이게 맞나요?

제가 차가 없이 대중교통만 타고 다녀서

사고났을 때 대처법을 모르는데요.

알아보니 대충 이렇더라고요.


여기서 빼거나 더해야 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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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 동영상으로 차량번호 등 사고 상황을 찍는다.

- 운전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는다.

- 그자리에서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하시라고 한다.

- 운전자가 음주나 중과실사고면 112에 신고하고

아니라도 가해자가 나몰라라하면 112에 신고한다.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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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되면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전화가 오거나 문자로 접수번호가 온다.

- 그 번호로 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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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처법이 따로가 있습니까?

      교통사고 발생시 119 또는 112 신고가 먼저 입니다

      전화하면 되고, 전화를 못할 상황이 발생되면 주변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 사고시

      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차량 또는 버스의 차량 번호를 메모해두고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명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 목격자들의 연락처도 받아 놓는 것이 향후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 버스 공제조합이나 운수업체 보상 팀에 연락을 취하여 보상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탑승 중 사고는 경우의 수가 많아 정확한 과실을 따지기 힘든 만큼,

      사고 즉시 버스회사나 공제조합 측에 부상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가지 덧붙히자면 가해자가 블박이 없거나 혹은

      영상이 지워졌다고 발뺌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경우 주위에 CCTV가 있다면 관할검찰에 민원실에 전화를 하시거나 가셔서

      사고난 지역 CCTV열람을 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또한 바로 가해자와 질문자님빼고는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1~3만원에 해줍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검찰에 가셔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 처럼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시 현장 사진과 바로 보험 접수 여부 확인하시고 병원 진료 받으시면 되며 위 사항만 잘 지키시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리 잘 하셨네요

      딱히 지적할 만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 수습 후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사고직후부터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행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대처법, 이게 맞나요?

      사고 발생 시

      ​- 동영상으로 차량번호 등 사고 상황을 찍는다.

      ​- 운전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는다.

      ​- 그자리에서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하시라고 한다.

      ​- 운전자가 음주나 중과실사고면 112에 신고한다.

      => 작성하신 것으로만 봐도 충분해 보입니다. 결국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자리에서 보험접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보험접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가 끝나면 모든 치료가 종료되는 것이니 최대한 안아플때까지 치료를 쭉! 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