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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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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보험금의 청구,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났으면 예외없이 절대로 불가능한건가요?

얼마전 뒤늦게 알아차려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사에선 2019년 5월달에 발생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건 맞지만

청구한 상품은 '2020년 4월 12일 만기가 된 상품'이고 약관상에서의 보상 지급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와 AMA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더라도 '재해보장특약금'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2018년 4월 24일 조정결정서를 참조해보면 계약종료 후 특약보험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장해의 진단확정은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존재를 하는만큼 다시 신청을 하여서 후유장해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사에 문의 했을땐 위와 같은 내용이 근거가 되기때문에 약관상으로 지급을 못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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