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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기쁜고릴라28122.11.22

장해 보험금의 청구,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났으면 예외없이 절대로 불가능한건가요?

얼마전 뒤늦게 알아차려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사에선 2019년 5월달에 발생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건 맞지만

청구한 상품은 '2020년 4월 12일 만기가 된 상품'이고 약관상에서의 보상 지급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와 AMA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더라도 '재해보장특약금'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2018년 4월 24일 조정결정서를 참조해보면 계약종료 후 특약보험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장해의 진단확정은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존재를 하는만큼 다시 신청을 하여서 후유장해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사에 문의 했을땐 위와 같은 내용이 근거가 되기때문에 약관상으로 지급을 못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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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례 다 의미 없고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본인은 22년5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사에서 보장 안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 보험금의 청구,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났으면 예외없이 절대로 불가능한건가요?

    => 보험금에 청구 시효가 있습니다. 2015년 이전 계약은 소멸시효가 2년 이며 그 이후 약관이 변경되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2015년 이전의 상품이었고 보험금 청구 시효인 2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사고(또는 질병) 발생일. =>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시점 으로 부터 2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주장 약관내용은 만기 전 장해진단 받고, 재해일로 부터 2년 내 악화된 장해라면 만기 되더라도 보장한다는 조항이므로면책 근거는 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이 만료되어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분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사례와 같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되며 참고 사항일 뿐 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 및 의료 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하나 위 경우 검토 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보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를 입증하는 자료, 초진진단서 및 초진차트, 후유장해진단서, 그리고 보험증권 등의 자료를 지참하시고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