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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nder-man
Thunder-man22.08.06

사고 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나버리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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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효력을 다하기 때문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금은 요즘 해당회사 어플로 청구가 가능하기 떄문에 바로바로 하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입니다.

    그러나 청구건에 따라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달라 무조건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금 청구기간은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2.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끝났기에 지급 불가" 입니다.

    모든 권리는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민원 제기 또는 소멸시효경과건 처리의견서 요청서 작성을 통해 1회에 한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담당 설계사를 통해 가능 여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청구할수있는 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방법은 아에없습니다. 소송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종제거하는 시술이 수술비에 해당된다는 걸 몰랐다가 3년이 지난후 우연히 알게 된 경우.


    보험금지급받을수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내 청구하지 못한 사유를 쓰고 청구를 하면 대부분 지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난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됩니다.

    그기간이지나면 청구시 못받을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 후 치료를 받으신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장금액은 보험사에 귀속이 되는데 요즘엔 휴면보험금이라고 해서 안찾아간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3년이내에는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