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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하늘
작은하늘22.08.04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후 보험금수령 신청기간이 언제까지...

교통사고 후 가해자는 보험금수령을 받을 수 없나요?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사고 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년전 사고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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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간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과실이 100:0 아닌 이상 서로의 과실대로 수리를 할 것이며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시 해당 보험 특약에 해당부분있으면 청구하시면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1년전 사고의 경우도 청구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 및 부상 정도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내 기간이므로 3년안으로 신청 하시고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받으실수 있는 가입 담보에 질문자님의 청구등이 해당하는 경우, 보통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때 같이 가입하시는 상해 보장에서는 가해든 피해든 잘잘못 상관없이 적용되시는 상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가해자는 보험금수령을 받을 수 없나요?

    : 가해자로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사고 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년전 사고도 가능한지?

    : 법률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관련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란 예측하에 말씀드릴게요.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받을 순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주말빼고 영업일 기준 3일이내에 들어오구요.

    3년내가지 청구 가능 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