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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발구지175
경건한발구지17522.11.22

운전자보험 가입하고나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보험금청구는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나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발생하고나서 언제까지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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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의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전 계약은 2년인 상품도 있으니 안전하게 2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 보험금청구 하면 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섰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가셨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 준비하시어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안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으로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발생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후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많이 안 다치셨기를 바래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함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와 같은 담보는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받으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나서 최대한빠르게 바로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장기록이나 보험사 손해사정인통해서 조사가 나오실수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험 청구기간은 3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