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보험회사에서 상해후유장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부위의 척추골절에 대한 상해보험에서의 후유장해지급률은 금속삽입 수술을 통한 고정 여부, 비수술의 경우 골절의 정도, 그리고 골절부위를 중심으로 척추의 후만곡이나 전만곡 또는 측만증상이 어느정도 되는지 여부와 또한 척추골의 골밀도의 정도(골다공증 검사결과)에 따라 지급률의 정도가 결정됩니다.그 정도는 약관상 10%~50%범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직접 대면상담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11.03
0
0
아이 장애진단금 문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의 아빠라도 문의를 할 수 있지요 당연히~~장해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분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분입니다.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통 수익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되겠지요.질문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해당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어렵지않게 알 수 있을겁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2.11.03
0
0
미취학아동 대인합의금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미성년자의 손해액은 후유장해가 없다면 성인들에 비해서 많이 적다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사고내용에 과실이 있다면 그 만큼 삭감당하는 건 당연하고요.미성년자들의 경우 특히 미취학연령인 경우 경상일 때는 괜찮지만 중상일 때엔 치료와 증상호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요
보험 /
재산 보험
22.11.03
0
0
일반통행에서 잘못 들어온 차와 고의 사고시 사고 및 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고의를 입증하더라도 일단 일방통행 위반자의 과실은 기본적으로 100%로 보겠지만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양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1.02
0
0
2차선 도로에 자동차 주차때문에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접촉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중침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해야죠그러나 중침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100%는 아닐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일방과실 100%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겠지만 만일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면 유발한 쪽은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책임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1.02
0
0
자동차 보험 특약에 타인 차량 운전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 담보 중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돼있으면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으로 다른자동차운전 특약이 있는데요본인 차량과 동종의 차종이고 그 다른자동차의 소유자의 허락이 있는 조건이면 그 다른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1.02
0
0
일상생활배상 보험 적용을 받을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후자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에 접보 후 피해자에게 접수번호를 줘서 피해자가 원하는 정비소에서 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1.02
0
0
교통사고 무릎통증 계속는데 얼마나 오래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MRI영상에서도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담당주치의와 면담을 통해서 꾸준한 재활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완치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정답은 없습니다.그리고 만일 상대측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이 되고 있다면 무릎의 증상이 뭔가 확실해질 때 종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1.02
0
0
출근길 사고후 보험처리할때 자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를 하지 않으신다면굳이 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다만, 상대방이 귀하에게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사고 현장의 도로 여건이 좁은 도로이지만 서로가 도로여건을 잘 알고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귀하는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인 상태로 정차하고 있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면 귀하의 과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참고하세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1.02
0
0
교통사고가 났을때 경찰신고 할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말씀드리자면요가벼운 접촉사고로 인사사고도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쌍방간에 보험사 출동직원만 부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고내용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무엇보다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 출동직원은 물론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1.02
0
0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