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에 피해를 입혀서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우선 타인의 차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건가요? 아님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상대 차주에게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줘서 수리를 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