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에 자동차 주차때문에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접촉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상가 많은 곳에 2차선 도로에 자동차 주차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서로 양보하지 못해 접촉 사고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 100%가 되나요?
또한 고의성이 있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100% 과실이 나올 것이나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피할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면 피해자 과실도 20-30%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양 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높으나 상대방도 사고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3 : 7 정도의 과실 비율로 처리가 됩니다.
고의성 여부는 입증하기 어렵고 상대방도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서로 양보하지 못해 접촉 사고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 100%가 되나요?
: 이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운행가능한 폭이 중앙선을 넘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되어 쌍방 과실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신고시 사고처리부서별로 차이가 있는것이 현실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되는 궁금합니다.
: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고의성이 있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중침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해야죠
그러나 중침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100%는 아닐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일방과실 100%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겠지만 만일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면 유발한 쪽은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책임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