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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하운드14
우아한하운드1422.11.02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1차선 도로이며 차랑이 1차선 안까지 침범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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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의 과실은 10~20% 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차 차량에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주간에는 잘 보이기 때문에 10%의 과실이 야간이나 코너 등 시야가

    불량한 곳인 경우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