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정차된 차량 접촉사고시 과실?

2021. 03. 18. 16:18

아파트지하 주차장에 주차 박스가 아닌곳에 주차된 차량을

박았어요

전진하다가 혼자 백프로 일까요?

상대방도 과실이 주어질까요?

궁금해요 커브길 앞에 주차했는데 많이 찌그러졌어요

승용차이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차장 구역 이내에라면 주차박스를 벗어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주차상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즉 다른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주차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주차 상태에 상대방 차량이 있었다면 주차 박스를 넘어가서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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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주차 차량도 조금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현장 상황 및 사고 시간에 따라 10~20% 정도의 주차 차량 과실이 산정될 입니다.

    2021. 03.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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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2021. 03.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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