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는 몇년안에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없어집니다.담보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암진단금 같은 담보는 암에 대한 확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요수술비 진단금도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입원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입원일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시점 또는 마지막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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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건 현장심사.. 손해사정사께 의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이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요손해사정보수를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사정사가 귀하를 위하여 얼마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까요?귀하가 손해사정보수를 부담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귀하 편에서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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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해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를 하려고 하니 차를 먼저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 결과가 하루이틀 사이에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하루라도 빨리 수리 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귀하에게 불편함이나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더 좋을 듯합니다.분심위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상대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 또는 자차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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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무보험상해담보로 사고접보를 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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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다다 사고를 내면 치료비 일체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사고의 경우 자전거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가 아닙니다.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처리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자전거 운전자의 직계 가족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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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던 차량A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정상적인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중이던 B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인정된다면 A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사고 당시의 주행상황을 블박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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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는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접촉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중앙선 침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일정정도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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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골절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척추 단순 골절로 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장기요양등급은 실제로 거동이 상당부분 불가능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단순 척추골절은 부상 초기에는 거동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만 척수 신경손상까지 겹치지 않으면 거동이 불가능해지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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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과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 보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중복처리는 불가하고다른 담보 예컨대 후유장해, 골절이나 수술 진단금, 입원일당 등과 같은 담보 보험금은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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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로 인한 보험 처리 범위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부분에 한하여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이런 점에서 보면 기둥에 어떤 손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안전검사 비용 등에 대하여 보험사에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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