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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어치128
친절한어치12823.06.05

교통사고로인해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를 하려고 하니 차를 먼저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비율이 이상해서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를 시켜려고 하니 먼저 차를 수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수리를 먼저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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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를 시켜려고 하니 먼저 차를 수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수리를 먼저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 분쟁심의위원회는 우선 자차 처리를 한 후 해당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얼마를 달라는 식으로 구상금청구를 하기 때문에 자차를 먼저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을 하더라도 소가가 필요하듯이 분쟁심의위원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차를 처리한 금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는 구상금 분쟁 심의 위원회로 구상금을 대상으로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분심위 결과는 구상 금액에 따라 심의 진행 절차가 달라지며 분심위의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리가 먼저 되어야

    해당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수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 결과가 하루이틀 사이에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리 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귀하에게 불편함이나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더 좋을 듯합니다.

    분심위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상대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 또는 자차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먼저 수리하지 않아도 되나 분심위 결과가 몇달이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먼저 차량을 수리하고 향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좋ㅇ르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