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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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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건 현장심사.. 손해사정사께 의뢰해야하나요?

보험금 청구건은 현장심사를 통해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고객님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지 않으실 경우(3영업일이내) 당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원하실 경우 손해사정사 리스트는 한국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http://www.kicaa.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손해사정 선임 업무 절차 및 동의 기준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수술후 도수치료를 좀 꾸준히 받았는데.. 연락이 오네요. 손해사정사를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해도 되는건지 우리가 고용해야하는건지..이거 방어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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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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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손해사정보수를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사정사가 귀하를 위하여 얼마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까요?

    귀하가 손해사정보수를 부담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귀하 편에서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라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위와 같은 절차로 고용하기는 어렵습니다.(해주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회사에 조사자가 나올 것이며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의 경우 별도 손해사정사(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후 도수치료를 좀 꾸준히 받았는데.. 연락이 오네요. 손해사정사를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해도 되는건지 우리가 고용해야하는건지..이거 방어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도수치료의 경우 통상 일정 횟수가 초과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해당 도수치료가 적절한 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통상 위와 같은 안내를 받게 되는데, 본인도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툴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상기 안내문과 같은 손해사정사는 위탁손해사정사로 해당 문자와 같이 고객이 선임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통상 위탁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으로 위 안내와는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손해사정사가 선임되어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될수도 부지급이 될수도, 조건부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