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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도 유료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유리할까요?

보험사에서 현장심사를 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피보험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도 유료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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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을 청구하는 개인이 보험 회사나 조사 업체의 손해사정직원보다 보험을 많이 알기는 쉽지 않고 후유 장해의 정도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보험 처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을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고 상담을 하는 것은 무료나 소액의 금액으로 가능하니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약관해석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의 판단 여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선임하시는 것이 도움 되실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도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보험회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건이라면 별도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도 유료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유리할까요?

    :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심사를 하는 것은

    해당 보험금 청구의 타당성등의 사고조사를 위한 것일수도, 고지의무위반여부등의 조사를 위한 것일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구하신 보험금 사안에 따라 분쟁이 예상된다면 피보험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적극대응하심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즉, 보험사가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금이 좀 높게 나오는 케이스이면 선임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그리 높은 금액이 아니면 선임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쟁 예상 시 유료 손해사정사 선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