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도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 외에 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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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 외에 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손해사정 선임권에 대한 것으로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최초 보험사 안내시 손해사정 선임권을 행사하여 보험사와 협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외에 별도로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보험계약자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와 수수료를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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