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9천만원을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상속받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은 앞서 답변하신 방향과 같습니다. 다만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할 두 가지가 빠져 있어 말씀드립니다.먼저 증여세 계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되므로,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으신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과거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90세가 넘으셨다면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증여를 받으시더라도 그 5천만원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 계산된다는 뜻입니다.그렇다고 증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총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고 하셨으니,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일괄공제 5억원으로 흡수되어 합산되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만 발생하지 않게 하시면 되므로, 5천만원까지 증여받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받는 방법이 맞습니다.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 앞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구조인지, 아니면 아버지 재산만 정리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공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괄공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 구성과 지분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세금이 아닌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오빠가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질문자께만 재산을 남기시더라도 오빠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해 두셨더라도 오빠가 유류분을 주장하면 일부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생전에 증여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사전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금액과 시기를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세금만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형제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정리하면, 10년 내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고, 5천만원 범위에서 증여를 받으시되, 나머지 재산의 처리 방법은 어머니 생존 여부와 오빠의 유류분까지 함께 놓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라, 필요하시면 문의 주십시오.상속·증여 설계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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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 정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먼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들으신 "어머니에게 상속해야 세금이 안 나온다"는 말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 전부 상속하시면 공제를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따르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일괄공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2억원입니다.즉 어머니 혼자 전부 상속받으시면 5억원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2억원 기초공제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함께 상속인으로 들어가시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습니다.배우자 공제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산을 받지 않으셔도 5억원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굳이 어머니 앞으로 몰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지금 어머니께 몰아 두시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한 번 더 걸립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보고 지분을 정하셔야 합니다.개인택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대목입니다.개인택시 면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여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차량 가액만 보시면 안 되고 면허 가액을 따로 평가해서 상속재산에 넣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면허 시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시면 신고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면허를 상속인이 이어받아 계속 운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양도하실 것인지에 따라 절차와 세금이 갈립니다. 상속인이 운행하시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양도하신다면 그 대가에 대한 세금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관할 지자체와 조합에 상속 사실을 알리고 기한 내 처리하셔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정리하시면 이런 순서가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시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와 부동산, 자동차 내역을 일괄 조회하셔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십시오.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개인택시 면허는 별도로 평가합니다. 그다음 어머니와 자녀분들의 지분을 정하시는데, 이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함께 계산해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7월 15일에 개시되었으니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과 부동산 취득세는 신고기한이 이보다 짧으니 그쪽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지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아파트를 파실 때의 양도소득세와 어머니 사망 시의 2차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나누시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개인택시 면허가 있는 상속은 일반적인 아파트 상속과 달라 평가와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하니 필요하시면 문의 주십시오.상속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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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서 이런경우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가 간혹나오지만 8천정도 차량구매했다고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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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가치세 모바일전자고지서가 카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5년 2월에 폐업한경우 3월25일까지 1월1일에서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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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관련 판매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리셀의경우 일시적거래는 과세되지 않으나계속 반복적 거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사업자미등록 및 세금무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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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서 현금 2억원을 몰래 주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2억을 주는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 포착되는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증여세에 추가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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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들어오는 후원금 세금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유튜브 후원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유튜버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후원자는 별도로 신고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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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에서 체납했는데 제가 직접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기간 연금불입액을 포기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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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년 이내에 매각대금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들어가지만 그 이전 매각금액은 실제 사전증여된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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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 조카에게 세금없이도움줄수있는 최대한의금액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외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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