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 정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아버지가 7/15일에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는 안했어요 오늘 할 예정입니다
개인택시 차량과 면허(넘버)가 있고
인천에 아파트가 있어요
혼자 알아봤을때
개인택시 정리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정리된 내용을 도움받고 싶고
아파트는 장례지도사에게 듣기로는 어머니에게 상속을 해야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부분도 관련 팁이나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 상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들으신 "어머니에게 상속해야 세금이 안 나온다"는 말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 전부 상속하시면 공제를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따르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일괄공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2억원입니다.
즉 어머니 혼자 전부 상속받으시면 5억원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2억원 기초공제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함께 상속인으로 들어가시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산을 받지 않으셔도 5억원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굳이 어머니 앞으로 몰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어머니께 몰아 두시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한 번 더 걸립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보고 지분을 정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대목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여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차량 가액만 보시면 안 되고 면허 가액을 따로 평가해서 상속재산에 넣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면허 시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시면 신고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상속인이 이어받아 계속 운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양도하실 것인지에 따라 절차와 세금이 갈립니다. 상속인이 운행하시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양도하신다면 그 대가에 대한 세금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관할 지자체와 조합에 상속 사실을 알리고 기한 내 처리하셔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정리하시면 이런 순서가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시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와 부동산, 자동차 내역을 일괄 조회하셔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십시오.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개인택시 면허는 별도로 평가합니다. 그다음 어머니와 자녀분들의 지분을 정하시는데, 이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함께 계산해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7월 15일에 개시되었으니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과 부동산 취득세는 신고기한이 이보다 짧으니 그쪽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지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아파트를 파실 때의 양도소득세와 어머니 사망 시의 2차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나누시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개인택시 면허가 있는 상속은 일반적인 아파트 상속과 달라 평가와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하니 필요하시면 문의 주십시오.
상속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무조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자산-부채)가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시면 어머니 사망시 재차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이중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라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