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2022. 03. 27. 13:29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단독주택 공시가 7천정도 실제가는 잘모르겠는데요 어머니 한테 상속을 할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장애등급이 있고 상속세등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상속세 신고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실 경우, 현재 주어진 상속재산의 수준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충분히 상속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

2. 취득세 신고

아버지 건물을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셔도 되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본인과 가족들이 관할 지자체에 직접 가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7. 16: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경우 5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 03. 29. 0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시 10억원 이내의 상속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의 문제와 취득세 납부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8. 1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2022. 03. 28. 0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여러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예를들면, 배우자공제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단독주택을 어머님이 상속받으신다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여부는 질의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세청 사이트로 상속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2022. 03. 27. 13: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