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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돌이65
뽀얀호돌이6521.12.11

1억 상속세가 궁굼합니다..대충 부동산 시세 (1억)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명의가 어머니꺼로 되있는데...아버지 명의로 돌릴려고하는데요..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세 말고 다른건없나요? 과하게 나온다면 자식들에게 상속한다는데

하시는데.... 또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상속해야하니 이중 과세? 라는 분도있고 ;;; 어렵네요..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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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상속세 계산시 5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액은 크나 그만큼 총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되고,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총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2.8%는 등기 이전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