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9천만원을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상속받는 게 나을까요?

아버지가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아버지 재산의 일부인 9천만원을 오빠가 아닌 저에게 주고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들고 계시다가 상속을 해야될 경우가 생겼을 때 오빠에게 주고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따져봤을 때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속받는 게 나을까요?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5억 미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천만원일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5천만원만 미리 증여를 받고 나머지는 상속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언장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앞서 답변하신 방향과 같습니다. 다만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할 두 가지가 빠져 있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여세 계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되므로,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으신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과거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90세가 넘으셨다면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증여를 받으시더라도 그 5천만원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증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총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고 하셨으니,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일괄공제 5억원으로 흡수되어 합산되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만 발생하지 않게 하시면 되므로, 5천만원까지 증여받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받는 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 앞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구조인지, 아니면 아버지 재산만 정리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공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괄공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 구성과 지분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아닌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오빠가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질문자께만 재산을 남기시더라도 오빠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해 두셨더라도 오빠가 유류분을 주장하면 일부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생전에 증여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사전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금액과 시기를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세금만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형제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정리하면, 10년 내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고, 5천만원 범위에서 증여를 받으시되, 나머지 재산의 처리 방법은 어머니 생존 여부와 오빠의 유류분까지 함께 놓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라, 필요하시면 문의 주십시오.

    상속·증여 설계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