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훌륭한돌고래199
훌륭한돌고래19924.03.26

부모로 부터 증여세 or 외조부로의 상속?

부모님으로 부터 10년전 2천만원, 1년 6개월전 3천만원 증여 받았습니다

현재 외조부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셨는데요

외조부에서 외손자(저)에게 일부 상속 하면 될것 같아 말씀드렸으나

어머니께서 상속 받으셧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속받은 부분의 일부를 저에게 주면 증여가 맞는건가요??

증여로 볼경우 2천만원은 증여세 공제가 되나요? 그이상분만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외조부의 상속으로도 볼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외조부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은 이후에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 님이 어머니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2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