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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지어새250
조신한지어새25023.03.25

몇년전 발생한 상속이 현재의 부모자식간 비과세 증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천만원 이상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여 다음달 어머니께 2천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3년전의 아버지 재산 상속이, 이번에 어머니께 받는 증여 비과세 범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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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이번에 어머니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와는 관련이 없고

    어머니에게 별도로 10년이내에 증여를 받은게 있으면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증여를 받은게 없다고 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상속이 증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증여재산공제액(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후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년전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돠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것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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