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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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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척 증여세 상속세 세금신고 질문

1.할머니로부터 삼천만원을 증여받고 3년후 할머니다 돌아가셨고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데 삼천만원에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1. 할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모로부터 추가 증여를 10년단위로 5천 증여 받을수 있나요??

  2. 부모 재산이 15억이 있는데 부모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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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상속세 과세 기준 이상이라면 사전에 증여받으셨던 자산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그에 따라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 3000만원을 증여받으셨으니,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2000만원까지는 증여받으셔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가족관계와 종류별 재산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상속재산 크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모두 포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10년 이내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현재 개정될 상속세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할머니로부터 증여후 10년이 지나야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나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