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갈 증여재산이있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형과나에게 갈 증여에 관한문제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적습니다.
1.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심
2.외할아버지 통장에 1억이있음
3.증여자 첫째딸,둘째딸,엄마(돌아가심)
4.아버지 나 형
위에상황일때
1.아버지는 상속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맞는지
2.엄마의 몫을 형과 내가 다시 반으로 바눠같는데 형의몫을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필요서류를 가져가면 은행에서 형통장이 아닌 내 통장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3.형이 멀리 살아서 나한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보내고 내가 증여계약서나 위임장에 내가 대리로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찍어도 되는지 그 내용을 카톡에 보내 동의를 구하고 증거자료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건 내통장으로 형의 증여분까지 한번에 받는게 가능한지
증여계약서나, 위임장에 내가 인감도장날인에 대한 문구를 넣고 카톡에 동의를 구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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