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삼촌이 조카에게 세금없이도움줄수있는 최대한의금액은?
조카가 주택구입하는데 외삼촌이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세금혜택되는 정도로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도와줘야 세금혜택받으면서 도와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삼촌의 입장에서 조카는 3촌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의 증여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거나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