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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199
환한친칠라19922.02.02
2021년에 아이에게 2천만원 증여신고를 했는데 자녀삼촌이 1천만원 증여하고자하면 올해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부모는 2031년부터 2천만원을 다시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기타친척인 자녀의 외삼촌은 지금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삼촌도 유기정기금 형태로 증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별도로 위의 친척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기정기금 형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