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누나한테 증여 받을 시 공제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현금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이모의 딸(친척누나)에게 증여 받을 시 1000만원 공제 가능한가요?
이모한테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로 아는데, 친척누나에게 받을시는 어떤걸까요
친척누나도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10년 이내라면 친척누나한테 받을 금액과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자 님이 이모님의 딸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기타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친척누나도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 있다면 기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와 사촌누나는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이므로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1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므로 형제, 친척, 4촌, 이모 등등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며 각각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