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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타가족 및 직계비속 중복관련 질문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10년 내 5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10년 내 사촌(이모부)로부터 1000만원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기타 가족과 부모님의 증여세 면제 액수에 합산되어 적용되는지 따로따로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기에 증여세 신고 시 합산대상은 아니며, 증여자의 유형(직계존속, 기타친족)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사촌은 증여재산공제가 따로따로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공제,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한그룹으로 5,000만원 공제,

    직계비속(자녀, 손자)가 한그룹으로 5,000만원 공제,

    그외 기타 친족(삼촌, 사촌 등등)이 한 그룹으로 1,000만원 공제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증여받으시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