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타가족 및 직계비속 중복관련 질문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10년 내 5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10년 내 사촌(이모부)로부터 1000만원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기타 가족과 부모님의 증여세 면제 액수에 합산되어 적용되는지 따로따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기에 증여세 신고 시 합산대상은 아니며, 증여자의 유형(직계존속, 기타친족)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사촌은 증여재산공제가 따로따로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공제,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한그룹으로 5,000만원 공제,
직계비속(자녀, 손자)가 한그룹으로 5,000만원 공제,
그외 기타 친족(삼촌, 사촌 등등)이 한 그룹으로 1,000만원 공제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증여받으시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