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부모이외 세금사항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10면 이내 이모에게 1천만원 증여받고, 고모에게 1천만원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 그리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후 저녀가 할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 받으면 세금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모, 고모 모두 4촌이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10%가 부과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